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24시간 KASS 감시ㆍ제어를 수행하며, 지상기반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위치보정정보가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여야 하며, 제9조(장애조치 및 위기상황 대응), 제10조(항공고시보) 및 제11조(보고)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