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43조 (징계사유 심의)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징계사유 심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0-1, 별표 10-2, 별표 10-3, 별표 10-4, 별표 10-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구 분 | 양 정 기 준 해 고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정직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적발된 비위행위일 기준 직전 2년(역월상)의 기간을 말하며, 동일한 비위행위가 연속되는 경우는 최초 비위행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 직 |…
(제4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공금횡령·유용 | 해고 |…
(제43조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제4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 | |…
(제43조 관련)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감봉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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