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제9조의3 (외국인 보호소년등의 급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보호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소년등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외국인 보호소년등이 국적국의 관습 및 종교 등으로 내국인 보호소년등과 식습관을 현저히 달리하는 경우,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급식을 달리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국인 보호소년등에 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소년보호기관 급식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