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위탁할 경우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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