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중대재해 등의 사고발생 시에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보고 및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병원장은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사고에 대한 개선일정에 따른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병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지방노동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2. 조치 및 전망3. 기타 중요한 사항
⑤병원장은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 재해예방대책 및 개선내용 등을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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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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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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