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2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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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장은 해당 소속 직원이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체 없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또는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지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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