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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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은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1.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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