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직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직원에 대한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하여 매년 1월 말까지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전 직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