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②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병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병원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③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원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