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8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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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특수검진포함)을 실시한다.
②병원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 및 병원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검진대상자는 즉시 병원에게 통보하여 제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한다.
③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관리소견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부서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후관리 조치 결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병원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직원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원이 지정한 건강진단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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