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질병자 근로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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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원을「산업안전보건법」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0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조현병, 마비성 치매 등 정신질환에 걸린 자3.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
②병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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