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 (직원의 작업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고체계에 따라 직위자에게 보고하고, 부서장 등 직위자는 안전ㆍ보건관리 등의 제반사항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한 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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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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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