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작업환경측정)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18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직원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각호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은「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1. 작업환경측정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 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 채취 방법으로 실시할 것
④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방법(전자적 방법을 포함)으로 해당 직원에게 알려야하며,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병원 내의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2. 사내 인트라넷에 게재하는 방법3. 해당 직원들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⑤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병원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41조 각 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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