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특별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제1호라목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규정 제17조(신규채용자 교육), 제18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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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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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