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사고발생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 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보고체계에 따라서 보고 하여야 한다.
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정한 사람을 입회시켜야 한다.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병원장은 사고대책본부나 사고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병원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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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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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