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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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내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내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과 직무 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3.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4.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제23조 제1항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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