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원내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과 직무 등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2.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3.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4.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③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제23조 제1항 각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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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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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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