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전 직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이행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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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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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