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적극이행 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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