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는 동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은 별표2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 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기로 한다.
중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유니모 공지, 메모보고, 게시판 게시, 전직원 회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에게 신속히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