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하는 사항
②병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의 직무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2. 불안전한 작업 방법의 개선 및 시정 지도3. 기타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및 교육 실시
④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관리, 교육하며 선임대상은 각호와 같다.1. 각 부서의 장2. 부서 내 팀장급 직위의 직원3. 공무직(시설관리, 미화, 경비, 환자급식) 각 주임, 반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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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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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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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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