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소관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 직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이에 대한 응급조치4.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7.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8.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정하는 사항
병원장은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의 직무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2. 불안전한 작업 방법의 개선 및 시정 지도3. 기타 사내 안전수칙의 준수 지도 및 교육 실시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관리, 교육하며 선임대상은 각호와 같다.1. 각 부서의 장2. 부서 내 팀장급 직위의 직원3. 공무직(시설관리, 미화, 경비, 환자급식) 각 주임, 반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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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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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