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4조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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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2.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3. 각종 재해 및 사고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4. 기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국립부곡병원 인사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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