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기계ㆍ기구 등의 방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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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원장은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방호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의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를 사용ㆍ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호의 방호 조치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 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3. 회전기계의 물림점, 끼임점에는 덮개 또는 울 등의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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