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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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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