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9조 (긴급조치)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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