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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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병원 내 안전보건교육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병원 내 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병원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해마다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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