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안전보건교육은 병원 내 안전보건교육과「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병원 내 안전보건교육은「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으로서「산업안전보건법」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병원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해마다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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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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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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