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안전관리자3. 보건관리자
②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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