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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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병원에 근무하는 전 직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②병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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