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6조 (위험성평가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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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②정기평가는 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1. 병원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 제외)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5. 중대산업사고 및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6.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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