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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