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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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9.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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