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보건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관리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5. 원내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6.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7. 원내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8.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9.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0. 「산업안전보건법」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11. 업무 수행 내용의 보고서 작성 등 기록ㆍ유지12.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병원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및 제16조 제6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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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1 시행된 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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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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