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1조 (재해발생 현황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②병원장은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의 원인조사, 분석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부서장은 시스템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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