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1예규소관 · 국립부곡병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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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장은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병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원내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6명 내외의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이 규정 제3조 제9호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임하되,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선출하여야 한다.)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5명 이내의 해당 병원의 직원
③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1. 병원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2. 안전관리자 1명3. 보건관리자 1명4. 병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부서장
④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측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참석위원의 서명날인과 위원장의 날인 후 기록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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