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의거 국립부곡병원(이하 "병원"이라고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직원의 안전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률을 향상하고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평가 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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