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 (적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하거나 내릴 때에 운반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운반물등은 운반 중에 이동ㆍ전도ㆍ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방사성운반물등은 관계자 외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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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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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