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4조 (적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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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하거나 내릴 때에 운반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하거나 내릴 때에 운반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은 운반 중에 이동ㆍ전도ㆍ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이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③방사성운반물등은 관계자 외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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