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9조 (운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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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성운반물등을 운반하는 사람은 방사성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 또는 그 밖의 운반에 관한 유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운반물등을 운반하는 사람은 방사성운반물의 종류ㆍ수량ㆍ취급방법 또는 그 밖의 운반에 관한 유의사항 및 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방사성운반물등을 자동차에 의하여 장거리 운반하거나 야간에 운반하는 경우에 운전자가 과로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안전운전을 계속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체운전자의 배치 및 그 밖에 해당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방사성운반물등을 적재한 철도, 궤도차량 또는 자동차가 도로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 또는 비개방형 차량에 접근방지 장치가 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관계자 외의 사람이 방사성운반물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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