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6조 (표지 또는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운반물등과 이를 적재한 차량(L형 운반물을 적재한 차량은 제외한다)에는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표지 부착 및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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