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9조 (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시설이나 방사성물질등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진ㆍ화재ㆍ홍수ㆍ태풍 및 유해가스 누출 등의 재해로 인하여 원자력 관계시설의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거나 종사자가 안전운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협을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제거하고 피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방사성물질등이 비정상적으로 누설되어 설정된 출입제한구역 내에서 유도공기중농도 및 허용표면오염도가 초과하거나, 종사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방사선관리구역 내부에 있는 사람 또는 부근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난 경고나. 방사선장해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구출ㆍ피난 등의 긴급 조치다.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 확대의 방지 및 오염제거라. 방사성물질등을 다른 장소에 옮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고 그 주위에 표지 설치 및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 또는 접근 금지마. 방사선 긴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위원회 고시) 제15조에 따라 차폐용구ㆍ집게ㆍ보호용구의 사용 및 방사선 피폭시간의 단축 등 피폭방사선량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인명의 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작업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안전조치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보고한다.1. 제1항의 상황이 발생한 일시 및 장소와 그 원인2.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장해의 상황3. 안전조치의 내용 및 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