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은 조직을 두고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은 조직을 두고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별표 1의 전담부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조제3항제41호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