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은 조직을 두고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별표 1의 전담부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조제3항제41호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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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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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