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취급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은 조직을 두고 규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②별표 1의 전담부서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조제3항제41호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분장규정」(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예규) 별표 1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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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요구서 구 매 자 | 부 서 명 | | 직 위 | 구 매 자 | 성 명 | | 전 화 | 구 매 내 역 | 핵종/수량 (RG의 경우 최대 관전압 및 관전류/수량) | | | 구 매 내 역 | 화학적 상태 | | | 구 매 내 역 | 제 조 회 사 | ※ 기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 조직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 전담부서장 | 전담부서장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안전관리자 | 방사선작업종사자등 | 방사선작업종사자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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