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1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1. 외부방사선량률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2.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②외부방사선량률 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2. 벽ㆍ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별표 1에 의한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3. 바닥ㆍ벽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물체의 표면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경우 그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ㆍ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방사선관리구역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무단 출입을 할 수 없으며, 종사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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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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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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