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2조 (누설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누설점검의 대상, 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설점검의 대상은 다음 각 목의 방사선원을 제외한 밀봉선원이다.가. 베타 및 감마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3.7MBq 이하의 것나. 알파선을 방출하는 밀봉선원으로서 방사능량이 0.37MBq 이하의 것다. 물리적 반감기가 30일 이하의 것2. 누설점검의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밀봉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나.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라.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시기 및 유효기간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3. 누설점검의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은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ㆍ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누설점검업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선원의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관련책임자가 누설점검에 입회하여야 한다.나. 누설점검의 방법은 건조 문지름 시험으로 하되 방사선원의 제작자가 서면으로 누설점검의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사용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밖의 누설점검에 관한 사항은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위원회 고시)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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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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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