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2. 제1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분기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3.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4.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규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 제6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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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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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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