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2조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관리)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선량계를 착용하도록 할 것2. 제1호에 따른 개인선량계 중 판독이 필요한 개인선량계는 분기마다 교체하여 판독하도록 할 것3. 제2호에 따른 개인선량계의 판독은 판독업무자가 수행하도록 할 것4.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 중 규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 제6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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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기록부 취득 일자 | 관리 번호 | 선원 구분 | 핵종 | 등급 | 품명 | 모델 번호 | 승인 번호 | 제작사 | 방사능량 (Bq 또는 kV/mA) | 수량 | 사용 부서 | 사용 장소 | 저장 장소 | 관리자 확인 | | | | | | | | | | | | | | | | |…
(단위: 밀리시버트)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수정체 | 손ㆍ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 |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 연간 150 | 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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