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적재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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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방사성운반물등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제108조에서 정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방사성운반물등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제108조에서 정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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