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적재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방사성운반물등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제108조에서 정한 운반지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만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운반물 또는 전용으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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