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6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내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경우 최초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기 전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 교육을 받은 자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는 매년 6시간이상 받아야하며 교육의 과정 및 시간은 별표3과 같다.
②기본교육은 위원회 지정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평가결과 60점 이상 획득 하여야 한다(미달시 3개월 이내 재교육).
③직장교육은 자체 또는 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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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별지 제3호 서식] 방사성동위원소 사용기록부(개봉선원) 사용일자 | 핵종 | 모델번호 | 방사능량(Bq/Ci) | 방사능량(Bq/Ci) | 방사능량(Bq/Ci) | 폐기물(ℓ) | 폐기물(ℓ) | 폐기물(ℓ) | 폐기물(ℓ) | 사용목적 | 사용장소 | 사용부서/ 사용자 | 관리자 확인 사용일자 | 핵종 | 모델번호…
제2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 교육과정 및 시간(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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