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9조 (저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봉선원의 저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기에 넣어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저장하지 아니할 것3. 규정 제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저장함은 개봉선원의 보관 중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5. 저장시설안의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저장시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는 액체가 흘러넘치지 아니하는 구조 및 액체가 침투할 수 없는 재료로 된 용기에 넣을 것나. 액체상의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은 용기가 균열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밑받이ㆍ흡수재 기타 시설 또는 기구를 사용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것7.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것
②밀봉선원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경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하지 아니하는 밀봉선원은 저장시설에 저장할 것2. 저장시설의 저장능력을 초과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하지 아니할 것3. 제8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저장함(방사성동위원소를 내화구조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저장ㆍ보관중인 때에는 그 운반을 제한하도록 할 것5. 저장ㆍ보관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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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량한도
(단위: 밀리시버트)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수정체 | 손ㆍ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 |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 연간 150 | 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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