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0조 (위험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고, 재해 또는 사고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1. 방사선 관계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2. 방사성동위원소등이 도난 또는 소재 불명이 되었을 때3. 방사성물질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4.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을 때5. 방사선 관계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6.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7.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하였을 때8. 전쟁 또는 그에 준하는 전시상황에서 방사선관계시설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9. 그 밖의 법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제1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제8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에 즉시 신고한다. 또한 제1항과 관련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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