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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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평가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신고사용담당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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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평가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수시출입자, 신고사용담당자 등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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