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ㆍ취급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하여 이 규정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전담부서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받아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이 규정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확보 등 행정상의 업무를 지원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원장과 전담부서장을 보좌하며 원자력관계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방사선장해 방어에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1. 방사선작업의 관리감독과 방사선작업종사자등에 대한 주의사항 지시 또는 교육에 관한 사항2.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록과 대장 유지에 관한 사항3.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받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4. 분실, 화재 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5. 방사선시설(사용시설, 저장시설, 폐기시설 등)의 기준 준수 및 계속 유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방사선작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④방사선작업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ㆍ감독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2. 사고, 위험 등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고에 관한 사항3. 제3항제1호부터 6호까지의 업무보조4. 그 밖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⑤수시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관리구역 청소2. 방사선관리구역 시설ㆍ장비 관리3. 그 밖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⑥신고사용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ㆍ감독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등의 구매, 사용에 관한 사항2. 사고, 위험 등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지시 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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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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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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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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