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24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직업력 및 노출력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3. 임상검사 및 진찰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만 해당)
②건강진단의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2. 해당 업무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부터 12개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 제3호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의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한 때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방사선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시기에는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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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선량한도
(단위: 밀리시버트)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 등가선량한도 구 분 | 유효선량한도 | 수정체 | 손ㆍ발 및 피부 1. 방사선작업종사자 | 연간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 | 연간 150 | 연간 500 2. 수시출입자, 운반종사자 및 법 제96조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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