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1조 (사업소내 운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업소 안에서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이를 용기에 봉입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당해 물질에 함유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가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의 확산 또는 누설의 방지조치를 하거나 기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운반하는 경우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으로서 대형기계 등 용기에 넣어 운반하기 어려운 것을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운반하는 경우2. 방사성동위원소와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넣은 용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것을 포함하며, 이하 "운반물"이라 한다) 또는 이를 적재한 차량이나 운반하는 기계ㆍ기구(이하 "차량등"이라 한다)의 표면방사선량률은 다음 각 목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물 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는 규정 제2조제1항제17호의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 : 10 mSv/h나.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 mSv/h3. 운반물을 차량등에 적재할 때에는 운반 중에 이동ㆍ전도ㆍ전락 등에 의하여 운반물의 안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동일한 차량등에 위험물과 운반물을 혼재하지 말 것5. 운반물의 운반경로에는 표지설치 및 감시인을 배치하여 운반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운반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차량 등의 출입을 제한할 것6.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차량등은 서행하도록 할 것7.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장해 방지를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동행하게 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도록 할 것8. 운반물 및 운반차량에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제39조제8호에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할 것9. 종사자 외의 사람이 운반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10. 용기 밖의 포장물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은 기밀구조의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11. 액체상태의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액체의 침투나 부식이 어려운 재료이고 전복되기 어려운 구조로 된 용기에 넣어 운반할 것
②제1항제3호의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반물의 표면 및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 및 2미터 떨어진 위치의 방사선량률은 다음에 정하는 각 호의 기준치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1.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10cm 떨어진 위치 : 10 mSv/h2. 운반물 표면으로부터 2m 떨어진 위치 : 0.1 mSv/h
③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 하는 운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사용시설ㆍ분배시설ㆍ저장시설 또는 폐기시설 안에서 운반하는 경우와 운반 시간이 매우 짧고 방사선장해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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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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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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