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12조 (사업소 외 운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성물질등을 사업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때 사용하는 운반용기 등은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의 각종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방사성물질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서 용기에 넣지 못하여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운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방사성물질의 운반용기는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방사성물질의 운반을 위한 포장은 다음에 정하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포장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포장하여야 한다.2. 방사성물질의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자연적인 온도 및 압력의 변화 등으로 포장기능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4. 포장재료와 방사성물질 상호간에 화학적ㆍ전기적 및 그 밖의 유해한 반응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5. 용이하게 개봉되지 아니하도록 밀봉장치를 하여야 한다.6. 외관ㆍ규격ㆍ형태ㆍ표면ㆍ인양장치ㆍ결속장치 등은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7. 국외로 반출되는 포장은 도착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운반물은 방사성물질등의 종류 및 한도량에 따라 L형, IP형, A형, B형, C형, 핵분열성물질 운반물로 분류하며,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위원회 고시)에서 정하는 방사능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방사능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⑥방사성물질 이외에 폭발성ㆍ인화성ㆍ자연발화성ㆍ화학적 독성 또는 부식성 등 운반물은 함께 포장하거나 차량에 적재하지 아니한다.
⑦운반물별 방사성물질의 한도량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 제9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운반물 중 내용물에서 누설이 발생하면 해당 포장물에 접근을 금지하고 신속히 안전관리자에게 의뢰하여 오염지역 또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모든 포장은 최초로 사용할 때와 매회 사용하기 전에 그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⑩빈 용기의 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한다.1. 빈 용기 안에 선원의 내장여부를 확인(방사선량률 측정 및 육안검사)할 것2. 빈 용기의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도를 측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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