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34조 (작업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사선작업에 종사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 할 수 없다.1. 이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2. 이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3. 개인피폭선량계를 지급받지 못한 자4. 18세 미만인 자5. 그 밖에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