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8조 (사용 및 분배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에서 시행할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서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제59조에 근거하며,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사용, 저장, 운반, 폐기 및 기타 취급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상의 장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봉선원의 사용 또는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 또는 작업실에서 사용ㆍ분배할 것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 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ㆍ집게 등을 사용하여 개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폐물을 이용하도록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3. 작업실 안의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공기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배기함으로써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위원회 고시) 제7조의 연간섭취한도 및 제8조의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작업실 또는 오염검사실 안의 사람이 접촉하는 물건표면의 방사성동위원소의 오염도가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위원회 고시) 제5조의 허용표면오염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5. 작업실 안에서는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을 착용하되, 이를 착용한 채 작업실을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6. 작업실을 나갈 때에는 인체 및 작업복ㆍ신발ㆍ보호구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건표면에 대하여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한 오염상태를 검사하고 그 오염을 제거할 것7. 사용 또는 분배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밀봉선원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밀봉선원이 개봉 또는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별표 2의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 또는 집게 등을 사용하여 밀봉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5. 밀봉선원을 이동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직후 그 밀봉선원의 분실 또는 누설 등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된 때에는 탐사 기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6. 밀봉선원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규정 제32조에 따라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7. 밀봉선원이 내장된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8. 신고대상 밀봉선원이 내장된 기기를 이동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밀봉선원의 분배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밀봉선원의 분배는 분배시설에서 할 것2. 방사성동위원소를 밀봉된 상태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성동위원소를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상태에서 분배할 것3. 분배시설 안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 안에서만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원격조작장치를 사용하여 방사선발생장치와 인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게 할 것다. 면밀한 작업계획 및 취급의 숙달ㆍ훈련 등을 통하여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5. 방사선발생장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6. 신고대상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하여 사용할 경우,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 보고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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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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